[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공항에 불법 볼라드사 설치돼 교통약자들에게 지뢰밭으로 변모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2015년 국정감사에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전국 공항 내 설치된,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인 '볼라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법적 설치기준을 준수한 볼라드는 국내선 공항은 399개 중 8%인 32개뿐"이라며 "인천공항은 1087개 중 2.6%인 28개만이 설치 기준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울산공항을 제외한 김해, 제주, 대구, 청주, 무안, 광주, 여수, 사천, 포항, 원주공항은 모두 기준 준수율 0%"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이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하며, 0.3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해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고 10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법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가 90%이상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교통약자가 공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볼라드를 법 기준에 맞도록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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