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불법도박 프로농구, 향후 처벌 두고 고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불법도박 프로농구, 향후 처벌 두고 고심 김선형(왼쪽)과 오세근(오른쪽). 사진=아시아경제 DB
AD


[아시아경제 정동훈 인턴기자] 프로농구가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한국농구연맹(KBL)은 8일 경찰의 불법스포츠도박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오세근(28·안양 KGC), 김선형(27·SK나이츠) 등 현직선수 열한 명에게 기한부 출전 보류 처분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관한 상벌규정 제24조에 의거한 징계다.


이성훈(55) KBL 사무총장은 "아직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사건에 연루된 선수들에게 코트를 개방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해당 선수들은 12일 개막하는 정규리그에 출전할 수 없다. 다음달 3일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열리는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도 뛰지 못한다.

당연한 처분 같지만 징계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상당수가 불법도박을 대학 시절에 했다. 프로기구의 징계가 타당한 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단 직원 A씨는 "선수들은 프로 입단 전까지 불법도박에 대한 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다. 법적 처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다.


구단 직원 B씨는 "일부 선수들이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불법도박을 대학에서만 했는지를 아직 알 수 없다"면서 "선수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을 근거는 충분하다"고 했다.


프로 신분으로 불법도박을 한 선수는 영구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 아마추어 신분의 경우에는 출장 정지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에 공개된 선수 가운데 일부는 프로무대에 2월 데뷔해 3월과 4월에 불법도박을 했다. 그런데 구단과 정식계약을 6월을 체결해 어떤 신분으로 도박을 했다고 규정하기가 애매하다. 이 사무총장은 "법률적 유권해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동훈 인턴기자 hooney53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