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 이수근, 이미지 실추로 광고주에 7억원 배상…'설상가상'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그맨 이수근(40)이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수근과 이수근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양측 모두 이에 대해 2주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와 소속사가 불스원 측에 두 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씩 모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동차용품 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수근과 2억5000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다. 하지만 이수근이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12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으며 출연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불스원 측은 이수근의 이미지가 급락함에 따라 더이상 그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총 20억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낸 바 있다. 불스원 측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점을 근거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을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한편 이수근은 최근 한 매체에서 근황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수근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통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고 근황을 밝혔다.
또한 3~4월쯤 복귀한다는 소문에 대해 이수근은 "개편 시즌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며 "팬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기에 컴백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상처받은 분들께 죄송한 마음뿐"이라는 심경을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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