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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행정소송' vs 병무청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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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문 '행정소송' vs 병무청 '고발 조치' 배상문. 사진=Getty images/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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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배상문(29)의 '병역 논란'이 고발 위기로 치닫고 있다.

병무청은 27일 "병역법 94조에 의거해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된 군 미복무자가 한 달 이내에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고발당하게 된다"고 전했다. 배상문은 그러나 29일 밤(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골프장(파71ㆍ7216야드)에서 개막하는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웨이스트매니지먼트 피닉스오픈(총상금 630만 달러)의 출전자 명단에 올라 "지금은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지난해 12월 국외여행 허가 기간이 만료됐고, 법원에 입영 연기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상태다. 국외 영주권자 중 군 미필자는 만37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병무청은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배상문에 대해 "지난해 국내 체류 기간(133일)이 긴데다 국내 대학원에도 재학 중이라 입영 연기 사유로 판정하는 해외 이주 목적의 영주권자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배상문은 새 법률팀을 꾸려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입대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월 PGA투어 현대토너먼트와 소니오픈을 이미 소화한데 이어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 내에서 투어를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은 "배상문이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에 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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