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경주 방폐장 관리기간 100년…세계 주요국의 1/3 수준
“장병완 의원, 방폐장 제도 관리기간 300년 설정해야”
국내 유일의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인 경주 방폐장의 안전 관리기간이 세계 수준에는 턱 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폐장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와 관련 환경조사 등을 해야 하는 기간인 제도적 관리기간의 경우 세계적 통용 기준이 300년인데 반해 국내의 경우 1/3 수준인 100년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의 원전선진국들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300년 이내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미국만이 우리와 동일한 100년을 설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우리의 동굴처분방식이 아닌 보다 안전한 표층처분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의 경우 중저준위 방폐장 주요핵종인 Cs-137(세슘137, 반감기 30년)의 반감기 10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설정됐지만 경주의 경우, 처분시설 폐쇄 후 제도 관리 필요성과 중요성이 낮아 100년인으로 계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병완 의원은 “중저준위 폐기물의 주요 방사성물질의 반감기가 해외와 국내가 다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도, 원안위가 해외와 달리 100년으로 제도관리기간을 설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은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 최대한의 안전보장을 담보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제도적 관리기간을 해외 수준의 300년으로 설정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국내의 경우 관리기간에 대한 제도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데 반해 대부분의 주요 원전국가에서는 제도적 관리에 대해 규제기관이 해당 기간을 정해 제도화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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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경우 제도적 관리기간도 정해지지 않았고, 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이 올 1월 경주 방폐장 1단계 시설에 대한 제도 관리기간을 100년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을 뿐이다.
장병완 의원은 “사업자인 공단이 제도 관리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너무나 사업자 위주의 규정”이라면서, “규정인 해당 고시를 바꿔서라도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주도해 환경평가 후 해외 수준의 제도적 관리기간을 설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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