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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유성엽 "해수부, 세월호 사태 책임자 솜방망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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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세월호 사태 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해당 기관 심사를 거치면서 감사원 징계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감사원이 정직을 요구한 세월호 증선 인가 관련 공무원 3명 가운데 소청심사 포기자를 제외한 2명에 대해 각각 감봉 3월, 감봉 2월의 징계를 했다.


또 한국선급은 세월호 복원성, 선령 연장, 건조 검사를 담당한 검사원 2명에 대해 정직을 요구한 감사원과는 달리 인사 규정의 감경 사유를 들어 감봉 3월로 완화했다.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참사 당일 운항관리자에 대해 재판 결과 미확정을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 지난 7월 운항관리 업무가 선박안전기술공단에 이관될 때까지도 징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한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중 일부는 아무런 징계절차 없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감사원이 징계요구한 15명 중 10명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운항관리자에 합격했다. 이들 10명 중 2명은 결국 사유에 해당돼 미임용되고 3명은 임용 후 1심 판결로 임용이 취소됐지만 나머지 5명은 현재 운항관리자로 근무 중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자기 조직에서 중징계를 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해피아 척결은 멀고도 먼 길임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해수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유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 3명에 대해 감사원의 정직처분 요구대로 징계를 요구했다"며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도 중징계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개인이 권리구제 차원에서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인사혁신처 산하 독립기관인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감경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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