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 "실시간 방송 멈춤·되감기 특허 위반"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미국 디지털비디오레코더(DVR) 업체 티보(TiVo)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티보는 최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의 셋톱박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DVR 업체 티보가 자사 셋톱박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현재 정확한 소송 내역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티보는 삼성전자가 자사 DVR 기술의 핵심인 '타임워프(Time Warp)'와 '트릭플레이(Trick Play)'를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가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자사 특허 4건을 삼성전자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타임워프와 트릭플레이는 DVR의 핵심 기술이다. DVR은 실시간으로 방송을 녹화하고 녹화 도중 방송을 잠시 멈춰 놓거나 지나간 장면을 되감기해 보고 광고를 건너 뛰기 위해 앞으로 감는 것도 가능하다.
실시간 방송을 보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잠시 화면을 멈춰 세워 놓거나 중요한 장면을 놓쳤다면 되감아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실시간 방송을 주문형비디오(VOD)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티보는 해당 특허 기술을 선점하고 지난 2013년 셋톱박스를 생산하는 모토로라, 타임워너 케이블, 시스코 등과 총 4억9000만 달러 규모의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북미,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셋톱박스를 판매중이다. 규모는 크지 않다. TV와 관련 기기 사업을 담당하는 비주얼디스플레이(VD) 사업부 매출의 1~2% 수준에 불과해 이번 소송 결과가 VD 사업부에 별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티보의 해당 특허 기술은 오는 2018년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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