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9일 행복도시특별법(제16조)에 따라 미래부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철웅 정책기획관은 “행복도시특별법의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세종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는 부처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여성가족부 등 6개로 명기돼 있다”며 “특별법은 국민과의 약속으로 이전계획에서 제외되지 않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또 “지난달 25일 세종시 지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가 신설부처 이전에 대해 전향적인 지시를 내려 기대가 한층 커지기도 했지만 실제 이행되지 않아 아쉽다”며 “국토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라도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선택 대전시장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9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충청권 국회의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미래부와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의 세종시 이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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