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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옥상 승강기 등 용적률 산정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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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 편의시설과 옥상층 엘리베이터 승강장 등이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또 공장 중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규제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하고, 연내에 공포ㆍ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한 장애인용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이 앞으로는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용 승강기ㆍ에스컬레이터 등의 면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동주택에서는 용적률에 포함됐었다.


옥상층에 설치되는 승강기 승강장도 층수와 용적률에서 제외된다.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 등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미관지구내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도 폐지하기로 했다.


또 법령 제ㆍ개정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으로 법령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라도 자연재해 등 반복적 피해가 예상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는 기존 건축물과 동일 규모내에서 개축을 가능하도록 했다.


화재위험이 적은 지식산업센터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도 가능해진다. 현재 공장에서는 화재 안전을 고려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제한되고 있지만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취하는 조치다.


축사와 축사사이를 폭 6m 이내에서 연결하는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 시 제외하고, 축사 시설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도 기존건축물에 한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물 신축 시 해당 대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문화재 보호와 전시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면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빼준다.


이 밖에도 건축행정절차의 편의를 위해 건축신고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건축물 철거신고 기한도 기존 7일전에서 3일전까지로 줄어든다.
건축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9일까지 우편, 팩스나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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