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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국산 기술 외산대체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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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 규정 개정 이후 국산기술의 외산대체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조달청은 올해 ‘제3차 우수조달물품 1차 심사’에서 기술 국산화에 성공한 소방용 공기호흡기, 진공 채혈관, 심장충격기 등 3개 제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는 지난 6월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개정으로 국산화 및 외산대체 효과 등을 평가해 기술품질 가점을 부여한 결과로 통과 여부를 결정, 해당 제품은 심사위원들에게 신설된 평가지표인 ‘외산대체 효과’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를 통과한 공기호흡기는 국내 소방서에 100% 공급, 진공 채혈관은 외산 대비 30% 저렴한 가격의 납품, 심장 충격기는 핵심 기술인 ‘패치’의 국산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 과정에서 국산화에 성공해 외산 대체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는 국산화 비율, 외산대체 효과 등을 고려해 기술품질 분야에 최대 5점을 가산점으로 인정받았다.


조달청은 대국민 정책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2회에 걸쳐 ‘규정개정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 결과 조사에 참여한 84%가량의 업체는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답변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특히 품질 관련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하게 된 점이 불필요한 인증 취득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응답률 83.9%)이 규정개정의 가장 큰 기대효과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참여 업체 중 84% 이상이 ‘물품목록번호 없이도 우수제품 지정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점’ 등 대부분 조사 항목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정 개정의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 기쁘다”며 “우리 기업들이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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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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