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이자 전직 국회의원인 윤모(77)씨가 사건 무마를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박 대통령 집권 후 친·인척이 비리로 재판을 받는 첫 사건으로 기록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일 윤씨를 구속기소했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황모(57·여)씨를 만나 사건 무마를 전제로 네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는 전 국무총리의 딸을 사칭해 아파트 인·허가 로비를 주도하다가 수배되자 검찰에 자진출두,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008년 7월 불거진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은 사회 지도층이 다수 개입된 것으로 드러나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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