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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최대 3개월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그간 별도로 받아온 경관심의를 통합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을 건의한 결과 최근 국토부가 이를 승인해 오는 17일 첫 통합심의를 열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도시계획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에너지사용계획심의, 국가교통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지만 지난해 2월 경관법 시행으로 산업단지 계획 변경이나 신규 조성 시 경관심의를 별도로 받아왔다. 이 때문에 산업단지 승인기간이 2~3개월 늦어지면서 사업시행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9월 산업단지 심의 시 경관위원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통합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난달 11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단지 조성 시 별도로 심의를 실시하던 경관위원회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하고, 경미한 계획 변경 시 주민공람을 생략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30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간소화 특례법' 개정 후 경관위원회를 통합한 것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다.
최진원 도 산업정책과장은 "통합심의에 따른 도내 산업단지 조기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단지 승인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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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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