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까지 시군·유관기관 합동으로 제수·선물용품 집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에 대해 3일부터 2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명절 성수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갈치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시군,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형할인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과 특산품판매점, 음식점 등의 수입 수산물(특히 일본산)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 판매 업소는 최소 5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남웅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과 홍보를 함께 실시하겠다”며 “이를 통해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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