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환경부는 내년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발효를 앞두고 수은의 관리감독과 배출 저감, 친환경적 폐기 등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수은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해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기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으로 변경한다.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협약에서 금지하는 용도로 제조·수출입 등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 재활용시설 신고와 벌칙 등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별도의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신고제도는 폐지하고,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의 사용 위반에 대한 벌칙은 강화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개정법률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수은은 미나마타 병으로 알려진 심각한 질환을 유발하며 기체 상태로 장거리를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인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09년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수은협약안을 발의한 이후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수은협약이 2013년 10월에 채택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협약에 서명했으며, 협약은 50개국 비준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되는데 현재 128개국이 서명하고 미국 등 12개국이 비준을 완료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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