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내달부터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가 의무화되고, 아동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제재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31일 내달 19일부터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현재 운영 중인어린이집은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했다. CCTV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다만 CCTV 열람은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내달부터는 아동학대 관련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막힌다.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 동안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도 2년으로 강화된다.
이외에 유치원 원비 인상률도 법으로 제한된다. 유치원장은 유치원 원비를 인상할 때 직전 3개 연도 평균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반환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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