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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구해달라 전화해도…아이폰은 정밀위치 안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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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이전 아이폰, 정밀 위치 제공 안해…이후 제품은 통화중에만 위치 정보 제공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긴급한 상황에 놓여 112, 119 등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아이폰과 일부 자급제 스마트폰 등은 정밀 위치추적이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긴급출동, 구조체계 구축 운영실태'에서 이같이 밝히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폰과 자급제 스마트폰 소비자에게는 이같은 사실이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다.

토막살인범 오원춘 사건 이후 국회는 '위치정보법'을 개정해 112에도 119와 마찬가지로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신고 등이 올 경우 이동통신사에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하면 이통사는 기지국의 위치정보 외에도 휴대전화 단말기의 GPS나 와이파이 신호를 받아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살인, 성폭행, 심장마비 등 위기상황에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울 경우에 경찰 등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선기지국을 통해 위치를 확인할 경우 평균적으로 오차 범위는 150m에서 수Km에 이른다. 이 때문에 9∼17m의 오차범위를 갖는 GPS나 20∼50m의 오차범위를 갖는 와이파이 등이 보완적으로 이용된다.

하지만 2013년 9월 이전에 판매된 아이폰 제품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신고자의 정밀위치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이후의 제품의 경우에도 112 등 긴급통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정밀 측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통상 112 접수 시간은 46초가 소요되는데 반해 통화기간중 정밀 측위를 위해서는 30초에서 120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한 아버지는 우울증을 복용하는 30대 아들이 실종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실종자의 전화기가 아이폰이라 정밀 위치측위가 불가능했고 결국 나흘 뒤 실종된 아들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감사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지난해 5월에도 발생했다고 소개했다.


당초 감사원이 공개한 공개문엔는 아이폰은 익명의 해외단말기로 명시되어 있었다. 감사원 공개문을 바탕으로 후속 취재 결과 제작사와 단말기 명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 제작사인 애플 등에 정밀측위가 어려운 원인설명과 기능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애플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자사의 글로벌 정책이라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감사원의 위치측위 실험 참가 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심이동폰과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에도 표준화된 기술이 없어 정밀측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통신 프로토콜이 필요한데 국내에는 표준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말기 사용 도중 통신사를 변경하거나 이통사를 정하지 않은 채 출시한 자급제단말기의 경우에는 정밀한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다.


미래부는 감사원에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에 정밀측위가 가능한 단말기인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고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유심이동단말기나 자급제단말기에 대하여 위치정보 송·수신 프로토콜의 표준규격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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