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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인도·중국·싱가폴·일본 초산에틸 덤핑방지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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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가 27일 제345차 회의를 열고, 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해 향후 3년간 8.56~19.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과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서는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한국알콜산업이 신청한 '인도산 초산에틸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유무' 원심에 대한 덤핑조사 신규 신청에 대해 인도산 초산에틸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2차 재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연장 신청은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시 덤핑이나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정했다.

이에 향후 3년동안 인도산은 8.56~19.84%, 중국산은 4.64~17.76%, 싱가포르와 일본산은 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


이번 덤핑방지조치로 저가의 수입산 초산에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초산에틸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역위원회가 최종판정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 개시 공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부과·연장을 결정하게 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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