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과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각 3개월, 2개월의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했다.
증선위 조사결과 대한광통신은 계열회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수하고 이후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제공했지만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것을 허가했음에도 이런 내용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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