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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규제개혁]지자체와 힘모으니 규제개선도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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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규제개혁]지자체와 힘모으니 규제개선도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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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Q: 진도에는 진돗개 아닌 개는 반입할 수 없다?


A: 그렇다. 지금까지 진돗개를 제외한 개는 진도에 들어갈 수 없다. 시험·연구용이나 번식능력이 없다는 인정을 받아야만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진도를 짧은 기간 여행·방문할 경우에도 진돗개가 아닌 반려견은 출입금지다. 장애인 안내견도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진돗개의 혈통 보존을 위한 '한국진도개 보호 육성법'상 규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규제의 취지를 살리되 주민·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나섰다. 지난 26일 충남 예산 은성농원에서 열린 '제2차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개를 반입할 수 있는 사유가 지나치게 협소해 진도군민과 진도를 오가는 여행객이 불편을 겪는 만큼 반입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진도에서 열리는 축제 등에 참가하는 관광객 반려견 등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개는 데리고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개를 진도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진도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진도군 내에서 진돗개 외의 개가 진돗개와 교배 또는 번식을 하면 해당 개에 대해 거세나 반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규제개선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혈통과 체형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진돗개를 도태하게 했던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는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한 규제개혁 건의과제에 대한 정비작업도 적극 추진 중이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규제를 풀더라도 지자체에서 조례로 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반대로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규제를 중앙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면, 규제개선은 요원해진다.


지자체의 조례·규칙을 정비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초 시·도 농정협의회, 농업인단체·협회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상위법령을 위반하거나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과도한 규제를 찾아냈다. 또 지자체 규제의 원인을 제공하는 법령 정비도 병행했다.


농지·농업기반시설활용, 유통, 친환경, 축산(동물보호), 식품 등 5대 중점분야의 규제 590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339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지자체 불수용 5건을 제외한 334건의 규제에 대해 조례 등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자체가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검토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부터 474건의 건의를 접수했으며, 중복건의를 제외한 294건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고쳐가고 있다. 지금까지 전부수용 15건, 일부수용 45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농식품부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액비 운송·살포차량에 면세유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규제개선의 결과물이다. 지자체에서 면세유 지원 요청을 수렴해 농식품부에 다시 건의함으로써 이뤄진 것으로, 2017년부터 면세유 지원하는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정비 등 면세유류 부정방지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규제개선을 위해 의기투합해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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