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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주택분야 규제 50건 대거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4초

아파트 건립시 기부채납 비율 일원화
임대주택 입주 대상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에서 50건의 규제를 대거 개선키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서민주거 안정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파트 건립시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통일하고,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다.


18일 서울시가 발표한 '민생경제·일자리 살리기 규제개혁방안'에는 도시계획·주택건축분야 규제개선 50건이 포함됐다. 이 중 44건은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며, 6개는 기존 규제를 보완·강화하는 방향이다.

우선 그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시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공공기여 비율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 운영한다. 기존 민영주택이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은 재개발, 개건축 등 정비사업에 비해 용도지역 상향시 적용하는 공공기여비율이 5% 많았는데, 이를 10~20%로 일원화했다.


장기간 학교시설 용지로 묶여있다가 해제된 미집행 학교시설 부지와 학교가 이전하고 남은 부지는 이후 개발사업 때 공공기여비율을 낮춰준다.


또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재 인근의 역사문화미관지구(높이제한 4층)를 조망가로 또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해 높이 제한을 완화했다.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거지 보전형' 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경관심의, 교통영향분석 등의 영향평가를 제외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노후 불량주택의 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기존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에서 노후 불량주택 소규모 개량 공사까지 확대키로 했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공급량의 30%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주택 입주대상자 범위를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혼부부까지 확대해 입주가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기숙사 건립시 국고, 주택도시기금융자를 지원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건물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이를 보존하면 미술장식품으로 인정해 전시공간을 건축면적 등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용적률을 보전,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줄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규제개혁 50건 가운데 시가 즉시 시행하거나 조례 개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사안이 17건이며,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일부 합의를 이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한 지원금액을 기존 16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에 전세 뿐 아니라 월세주택까지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 5월 완료됐고, 건축공사장 설계 단계에서부터 굴토심의제도를 시행해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이미 지난달 조례 개정을 완료한 상태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그동안 도시계획과 주택분야에서 지적돼 온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건설경기 개선은 물론 시민 수혜층이 늘어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인해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는 부분은 개선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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