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은 24일부터 25일까지 경주에서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를 열고,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전기전자분야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논의했다.
상호인정이란 자국 시험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를 수입국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상호인정을 하게 되면 기업들이 수출을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시험이나 인증이 필요 없게 된다.
현재 국내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 받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돼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해 표준관련 비교연구와 상대국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의 적극적 수용,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확대 등을 논의했다.
또 양국의 강제인증품목 전반에 걸쳐 상호인정을 추진하기 위해 단계적인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변영만 기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강제인증 분야의 상호인정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 조속히 중국측과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전자분야 시험인증 상호인정 협력이 진전될 경우 우리 기업의 대(對)중국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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