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보고서 "지난해 WTO TBT 통보문 2239건…사상최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지난해 세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서가 가장 많이 발행되는 등 TBT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중동과 중남미 지역에서 TBT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동향과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아 발간한 '2014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WTO TBT 통보 동향을 보면, 74개국에서 2239건의 통보문이 발행돼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았다. 2012년 2197건이었던 통보문은 2013년 2142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 통보문 2239건 가운데 신규 통보는 1535건으로, 이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3%에 달했다. 개도국의 신규 통보문 비중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80%, 79%에서 소폭 늘어났으며, 이 같은 개도국 중심의 기술규제 도입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과 중남미 지역의 TBT 확대가 두드러졌다. 중동·중남미의 TBT는 2012년 746건(비중 48%)에서 2013년 722건(45%), 지난해 846건(55%)로 급속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TBT 통보 건수는 85건이며, 주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됐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49건), 공산품(14건), 통신(11건), 교통(6건), 환경(3건), 농수산(2건) 등이다.
교역 상대국의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해 논의하는 특정무역현안(STC, Specfic Trade Concerns)의 경우, 신규 제기건이 매년 증가해 지난해 WTO 출범 이후 최고치인 47건이 제기됐다. 신규 STC 제기건은 2012년 35건, 2013년 42건이었다.
지난해 러시아, 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피제기된 건은 없었다. 에콰도르, EU 등 9개 국가는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우리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 인도네시아 제품라벨 규제 등 3건에 대해 신규 STC를 제기해 소기의 성과도 올리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의 경우 제품과 포장에 각인과 인쇄를 요구해와 이의 제기를 통한 적극적 대응 노력 끝에 6개월 시행 유예 성과를 거뒀다. 에콰도르는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사실을 2013년 11월 WTO에 통보했지만 현지 시험소가 없어 지난해 3월 에콰도르 측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고 협의한 결과, 제조사 시험성적서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중국이 2013년 12월 제기한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의 경우 현재 협의 중이다.
국표원은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다른 부처와 공조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제협력 기반 구축, TBT 민관 협의체 운영, 사전 대응능력 확보 등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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