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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농약 사이다'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중원과 박 할머니의 가족들은 3천500쪽에 달하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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