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경북 상주 '농약 음료수' 살인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A(83)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12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이후 공소 제기를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펼쳐 A씨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A씨의 진술이 '명백한 허위'로 나온 것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지만 99%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사건 발생 직전이나 직후의 정황을 입증할 만한 보충 증거가 충분해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는 거짓말탐지기 조사 이후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 가족은 "고령의 노인이 며칠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끼워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검찰은 거짓말탐지기 조사 증거 이외에도 A씨의 옷과 전동스쿠터 등에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 피해자들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상식 밖의 행동을 했다는 점, 과거 농지 임대료 문제로 다툰 점이 있다는 점을 들어 A씨를 범인으로 단정지은 상태다.
하지만 A씨의 범행동기와 농약 구입 경로 및 구입 시점 등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상태다.
고독성 농약을 음료수에 섞어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는 지난달 27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서 조사를 받은 후 현재 김천교도소에 이감돼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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