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그동안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희귀난치병 등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초음파 검사가 의심만으로도 건보 적용을 받을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1일부터 암환자의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시 초음파검사 등 4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된 이후에나 건보에 적용됐다. 이 때문에 암 등이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에는 건보에서 제외돼 10만~40만원의 값비싼 검사비가 부과됐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는 중증질환의 진단 초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검사인 만큼 건강보험에서 보장키로 했다. 다만 지나치게 초음파검사가 남용될 수 있는 만큼 의심 환자에 대해선 검사를 1회로 제한했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었던 환자 부담은 1만4000~4만4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또 18세 미만 소아의 뇌종양 등에서만 보험이 적용됐던 양성자 치료도 소아암 전체와 성인의 뇌종양과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확대된다.
양사선 치료는 목표 지점에 도달해 방사선 방출해 정상조직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치료법으로,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을 낮추는 최신 의료기술이지만 1000만~3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부담이었다. 이번 보험 확대로 소아 등 최대 3100만원이 들어가는 의료비 부담이 100만~15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식도암과 간담도암 등에서 사용되는 '금속스텐트'와 암세포 진단을 위한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건보에서 보장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최소 123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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