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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 반영못하는 국민연금…'고령자물가지수'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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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물가상승률과 1.9% 괴리..기초연금은 7.5% 저평가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필요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토대로 연금 수급액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고 있지만, 실질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때문에 고령자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별도의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0일 2015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연구원은 국민연금이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소득대체율 40%를 추구하지만, 연금수급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실질물가상승률(고령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1%로 나타나 1.9% 만큼 소득대체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민연금에서 소비자물가지수를 연동시키는 목적이 고령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을 헤지시키는데 있는데, 실제로 고령자 체감 인플레이션 위험을 완벽히 제거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수급자인 저소득고령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의 기초연금은 7.5%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5% 만큼 실질 구매력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수석연구원은 "국내도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별도로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 물가지수 산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내 CPI 산정 방식에서 전체 소비자의 소비지출액 가중치 적용 부분을 고령창으로 대체해 고령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한 결과, CPI 대비 고령소비자물가지수가 1.13배 초과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고령층의 물가상승폭은 1.20배로 더 크게 나타났다.


박 연구원은 "고령화가 급격히 진전되는 시점에서 실질 구매력의 중요성을 은퇴자(연금수급자)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은퇴시 준비가 덜 되었다면 이것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자는 고령층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저소득 고령층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연금은 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에, 기초연금은 저소득고령소비자 물가상승률에 연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상승률 반영못하는 국민연금…'고령자물가지수' 도입해야" ◇박준범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수석연구원이 20일 2015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이라는 제목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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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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