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지명의 연금시대]직장이 두 군데라면 국민연금도 두 번 납부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만약 직장이 두 군데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할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보험료 납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5년 8월 현재 421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는 두 곳에서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낸다고 보면 된다.

만약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예컨대 A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는 9%인 9만원이고 본인은 보험료의 절반인 4만5000원을 내야 한다.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 18만원에 본인 납부금액은 9만원이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21=168만4000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5만1560원(본인 납부금액 7만5780원)이고,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21=252만6000원으로 연금보험료 22만7340원(본인 납부금액 11만367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