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만약 직장이 두 군데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납부해야할까?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두 군데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양쪽 모두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며, 연금보험료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결정과 보험료 납부 등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두 곳에서의 총 소득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2015년 8월 현재 421만원) 이상이면 그 상한선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상한선 미만일 경우에는 두 곳에서 보험료를 일정비율로 나누어 낸다고 보면 된다.
만약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예컨대 A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일 때 연금보험료는 9%인 9만원이고 본인은 보험료의 절반인 4만5000원을 내야 한다.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00만원이라면 연금보험료 18만원에 본인 납부금액은 9만원이다.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산된 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금액의 기준소득월액에 곱해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한다.
예를 들어 A사업장의 소득월액이 200만원이고, B사업장의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200/(200+300)×421=168만4000원으로 연금보험료는 15만1560원(본인 납부금액 7만5780원)이고, B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300/(200+300)×421=252만6000원으로 연금보험료 22만7340원(본인 납부금액 11만3670원)이 된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매년 7월에 변동된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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