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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 잠적 후 얼굴성형 50대女 결국 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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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얼굴을 성형한 채 수사망을 피해 다녔던 50대 여성이 잠적 6년 만에 검거돼 감옥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중소 사업체를 운영하던 윤모(57·여)씨는 2009년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1억93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했다. 검찰은 윤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해 7월 윤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형은 확정됐다.


이에 검찰 형미집행자 전담검거팀은 윤씨를 추적했다. 하지만 윤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안성의 한 식당을 덮쳤음에도 검거에 실패했다. 문제의 식당은 검찰 수사팀이 다녀간 후 갑자기 문을 닫았다. 이에 검찰은 의문을 품고 수사에 나섰고 끈질긴 추적 끝에 지난 12일에야 서울 금천구에서 윤씨를 검거했다.


그런데 윤씨의 얼굴은 검찰이 확보한 사진과 많이 달랐다. 눈 성형수술을 한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 추적을 피하지 못한 윤씨는 잠적 6년 3개월 만에 수감돼 8개월간 복역하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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