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의사, 변호사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1항' 등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6명(합헌)대 3명(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득 사업자와 법인은 건당 일정 금액 이상을 거래했을 때 상대방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도록 돼 있다. 기준 금액은 건당 30만원이었지만, 지난해 7월 10만원으로 조정됐다.
의무발행업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와 같은 사업서비스업과 각종 병원과 치과, 한의원, 유흥주점, 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의 탈세를 방지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미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은 "감면의 여지가 없는 과태료 조항은 필요 이상의 과잉수단"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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