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휴가철 해수욕장에서 모터보트에 탑승했다가 다쳤을 때 선주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53·여)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32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7월 수도권 한 해수욕장에서 8인승 모터보트의 맨 앞자리에 탔다가 급가속 과정에서 보트 바닥으로 떨어져 허리뼈가 부러졌다. A씨는 보트 선주가 수상레저보험 계약을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승객들이 보트에 오르기 전에 선주나 운전자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고, 안전띠 등 탑승자 추락을 방지할 별다른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보험사 배상책임은 75%로 제한했고, 본인의 책임을 25%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남은 배상액 1800만원에 위자료 1400만원을 더해 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송 판사는 "원고도 어느 정도의 스릴을 즐기려고 별다른 안전장치가 없는 이 보트에 탑승했으며 스스로 이 보트 안에서 비교적 위험한 곳인 앞좌석에 앉은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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