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건설사 대표 징역 4년에 벌금 105억원 원심 확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거액의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수백억원을 대학에 무상 기부한 것처럼 꾸몄던 건설사 대표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는 학교에 재산을 증여한 것처럼 속여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로 효자건설 대표 유모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씨는 1000억원이 넘는 부친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내야 하는 상속세 문제로 고민하다 학교법인에 위장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활동을 장려·촉진하기 위해 공익재단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유씨는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법인을 물색하다 명지전문대를 운영하는 명지학원에 700억원을 증여하기로 했다. 유씨는 이 과정에서 이사 1명 지명권과 교비 100억원의 사용처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담긴 '이면 계약'을 단행했다.
법원은 이를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징역 5년에 벌금 21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포탈 세액 납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으로 감형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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