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아들의 손버릇을 고치려고 체벌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진세리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아들(12)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간 사실을 알게 되자 사기 밥그릇으로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일주일 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아들이 거짓말을 하자 아들의 뺨을 2차례 때렸다.
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일이 벌어지자 플라스틱 재질의 길이 50㎝짜리 장난감골프채로 아들의 등을 10차례, 엉덩이를 20차례 때렸다. 아들은 계속된 체벌로 얼굴과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등 상처를 입었다.
A씨 전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 폭행 피의자로 조사받은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훈육하려고 가한 체벌이기에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른 교육 수단으로 피해자를 교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고, 물리력 행사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용인될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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