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박준용 기자] 검찰이 투자자를 속여 30억원을 빼낸 혐의로 삼성증권 간부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13일 투자자 A씨로부터 받은 돈 55억원 중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삼성증권 전직 부장 최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강남권 지점에서 A씨를 만나 '롱쇼트헤지펀드'를 통해 돈을 불려주겠다는 명목으로 2013년 55억원을 본인 계좌로 받은 뒤 30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펀드가 원금의 5~6배 이득을 보고 있다며 A씨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실제로 펀드는 손실을 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이를 알아채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는데 최씨는 "삼성비자금 관리 부서에 있었는데 관련 내용을 약점 잡아 회사에 감사를 청구해 원금 30억원을 받아주겠다"는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 개인 계좌로 거액의 돈을 받은 최씨가 이를 유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증권사 측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씨를 퇴직처리했다.
한편 예비군 훈련에 빠지려고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본 공공기관 직원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성수제)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금융권 공공기관에 취업한 이후 2008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3년 동안 각종 시험 응시를 사유로 예비군 훈련을 20차례 연기했다. 또 6번은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았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A씨는 "시험 20차례를 모두 실제로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유지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