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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안됐다면 정규직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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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류정민 기자] 수습기간이 있다고 구두로만 통보하고 채용한 직원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가 합법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이듬해 1월 좋지 않은 업무평가를 받았다. 4월 평가 결과도 나쁘자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자 복지원 측은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수습기간을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에는 평가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해고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가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이 있다고 알렸더라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에 합의해 수습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습이 아닌 A씨에게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모발이식 과정에서 '마취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이 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다. 성형외과 측은 프로포폴 등을 이용해 A씨를 수면마취했다. 이후 모발이식을 위해 머리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절제부위 지혈과 봉합 과정에서 A씨 산소포화도는 급격히 떨어졌다.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법원은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장비를 사용했다"면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곧바로 고용량(1분당 15ℓ)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1분당 5ℓ의 산소를 공급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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