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 주차문제로 신도들과 다투다 성모상을 파손한 성당 이웃주민이 가까스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예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A(3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원심은 징역 6월을 선고, 수감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일요일 정오께 자신의 차 앞에 성당 신도들이 차를 주차해 이동할 수 없게 되자 성당 사무실에 찾아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성모상과 십자가 등을 손으로 쓸어내리는 바람에 파손됐다.
이에 성당은 A씨를 고소했고 부활절 미사 중 성당에 난입해 소란을 피우고 예배를 방해한 혐의까지 추가 기소됐다.
1심은 "다수인을 상대로 불안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다시 성당을 찾아가 예배를 방해하는 등 보복성 행위를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신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빙상스타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업체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윤상도 부장판사는 김동성씨가 건강보조기구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KBS 예능프로그램 '출발드림팀' 녹화장에서 A사 대표로부터 자사의 게르마늄 목걸이 팔찌세트를 착용하고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에 응했다.
업체는 이후 마치 김씨가 광고모델인 것처럼 인터넷에서 상품을 광고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상권 침해에 대해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1998년 일본 나가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에서 우승했으며 2002년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는 미국 안톤 오노 선수의 헐리웃 액션과 심판의 편파판정으로 실격처리를 당해 금메달을 빼앗겼다.
김씨는 은퇴 후 코치, 해설가, 방송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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