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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라운지]접촉사고 미필적 인식후 운행은 도주차량죄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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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재연 기자]야간에 좌회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가 이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정황이 있는데 그대로 운행했다면 '도주차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동작구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다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 차량 뒷바퀴 부분을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치료와 수리비 400만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


1심은 좌회전을 하던 중 가볍게 스친 정도라면서 사고발생을 인식하고 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차량 뒷바퀴 쪽 펜더 부분이 찌그러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면서 가벼운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점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된다면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원심이 확정됐다.


한편 주차 시비가 있었던 차량 앞에 차를 대놓고 10시간 후에야 빼준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초 주거지인 빌라 주차장에 이 빌라를 방문한 B(51)씨의 차가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주차장은 차 두 대를 앞뒤로 주차할 수 있게 돼 있었다.


이전에 B씨와의 주차 시비를 떠올린 A씨는 B씨의 차를 가로막게 차를 대놓고 집으로 들어갔다.


A씨는 이후 B씨가 집으로 찾아와 차를 빼달라고 했지만 거절했다. 신고를 받고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A씨는 차를 빼지 않았다.


A씨는 결국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10시가 되서야 B씨의 차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지만 결국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 등을 방해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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