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를 조작해주고 금품을 챙긴 일당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최모(32)씨와 조모(30)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IP 필터링' 조치를 피하고자 전국에 100여대의 PC를 설치하고 가상 데스크톱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아 400여대의 PC가 구동되는 것처럼 포털 서버가 인식하도록 꾸민 혐의를 받았다. 원격제어프로그램을 각 PC에 설치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이들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 노출'이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인터넷에서 홍보하기도 했다.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업체의 검색어 순위를 올려주는 등 금품을 받고 검색어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들이 설정한 5만5000여개 키워드를 연관검색어 결과로 나타나게 했다. 20만여개 키워드를 검색어 자동완성 결과에 나타나게 했다. 또 2만2000여건의 게시글이 검색 결과 상위에 나타나도록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포털 검색 사용자들이 잘못된 정보 탓에 상당한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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