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노인주거복지시설(요양원)에서 위탁 생활하는 노인이 낙상 후 사고처리 문제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요양시설의 배상책임이 4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지방의 한 요양원에서 숨진 A씨(82·여) 자녀 5명이 시설 운영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770만원을 지급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인공관절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치매 증상도 있어 병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이틀 만에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야근자였던 요양보호사 김씨는 냉찜질을 해준 것 이외에 별다른 추가 치료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A씨는 다음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다. 교대 근무자는 간호조무사에게 연락했고, 병원에 옮겼다. A씨는 뇌출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7개월만에 숨지자, 가족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요양보호사가 낙상사고를 인지한 이후 상태를 세심히 관찰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의 치매 환자라는 점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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