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외국인이 대학교수로 임용 될 때 유치원, 초·중·고교 교사 근무경험도 경력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교육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그동안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해도 대학 교원 임용 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유치원과 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를 한 경우에만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외국인은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로 외국인에 한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인 경우에는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고시는 지난 1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가 이를 수용해 진행됐다.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돼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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