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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명이상 식당도 안전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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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직원이 5인 이상인 소규모 숙박·음식점도 앞으로 직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비스업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교육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에 대한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서비스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한다.


이는 2001년께 20%대 초반이었던 서비스업의 산업재해 비중이 지난해 33.4%까지 치솟는 등 높아지는 추세고, 특히 도매업과 숙박·음식점 업종에서 재해율이 높게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도 터널, 굴착 등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했다. 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이 대상이다. 현재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는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 대상에는 이동식 크레인(차량탑재형)과 고소작업대가 새로 추가됐다. 최근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붐대가 부러지거나 붕괴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영세 사업주가 안전검사에 통과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개선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현행 법령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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