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사대 재학 중 2회 이상 심폐소생술 등 안전실습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3학년은 기본 수영법 등 '수상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교대와 사대에 다니는 예비 교사들은 재학 중 2회 이상 심폐소생술 같은 안전 관련 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11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시범 실시에 들어가 초등 3학년 전체(7만3432명·598교)가 총 6회 12차시에 걸쳐 기본 영법 등을 배우고 있다. 수영장이 없는 학교에는 1인당 최대 3만6000원이 지원되고 있다.
또 2016년 3월 입학생부터 교원양성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 중 2회 이상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교원 임용·승진 시에도 '학교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교원은 3년 내 15시간 안전연수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에서도 3년 주기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대학에 대해서는 연구실·실험실 및 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등에 대한 정보공시 및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여러 법령에 분산·규정돼 있는 안전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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