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광복절 특사 최태원 포함… 감면 등 220만명 혜택(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특사 6422명,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명 수준

광복절 특사 최태원 포함… 감면 등 220만명 혜택(종합)
AD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정부가 최태원(54) SK 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2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감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사면대상에는 14명의 경제인이 포함되고 정치인은 제외됐다.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후 2년 7개월째 수감 중인 최 회장은 이번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도 면제받았다. 최 회장과 함께 3년6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최재원 SK 부회장은 제외됐다.

18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3년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구자원 LIG 회장은 제외됐다. 같은 혐의로 각 징역 4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형제도
제외됐다.


지난해 2월 계열사에 부당이득을 몰아준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그는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어 명단 제외가 관측됐었다.


이외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대표이사가 형선고실효 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됐다.


이번 특별사면·감면 대상자는 대기업 총수를 포함해 6422명, 관급공사 입찰 참여가 제한된 건설업체들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제재 사범 등을 포함하면 220만명 수준이다.


이날 특별사면·감면에 대해 김현웅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민생 사면과 경제인 사면을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면에서는 "부패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 확정자, 형 집행율이 부족한 자 현정부 이후 범죄를 저지른 자 ,벌금 추징금 미납자 등에 대해서도 일절 배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형기의 70%가량을 마친 수감자 가운데 행형 성적이 우수하고 재범 우려가 없는 588명도 가석방했다. 유력 정치인과 경제인은 가석방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또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등도 단행됐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과 건설분야 입찰 제한, 소프트웨어업체 입찰 제한 등 행정제재를 받은 220만6924명에 대해서도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조치가 내려졌다.


또 건설분야 2200개 회사에도 행정재제 특별 감면조치가 내려졌다. 중소ㆍ영세 상공인은 1158명이 특별사면 됐다. 소프트 웨어업체 입찰 참가제한 조치를 당한 100개 회사도 특별 감면된다. 생계형 어업인 3506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뤄지고 개업 공인중개사 150명도 업무정지 처분 면제가 단행된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