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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최태원 사면, 특정인 고려 아닌 기준 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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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사면 복권 …김승연·구자원 제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정부가 최태원(54) SK 그룹 회장 등 일부 경제인을 포함한 220만명 수준의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3일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광복절 특별사면·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는 복권(復權)과 함께 남은 형기를 면제 받았다. 그는 2013년 1월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 때문에 그는 1심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뒤 2년 7개월째 수감 중이다.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 회장은 제외됐다.


◇다음은 특별사면에 대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관계자와 일문일답.

-경제인은 14명이 사면됐다. 공개한 3명 외에 누구인가?
▶사면법 상 인적사항 공개 안하는 게 원칙이지만 공개 원하는 사람은 사면위 의결 거치도록 하고 있다. 사면위 결정해서 공개한 인물은 3명이다.


-나머지 11명은?
▶기업 전문 경영인도 포함돼 있는데 그건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최재원 부회장 포함돼 있나?
▶포함 안돼 있다.


-최태원 비롯 3명 정도만 언급 돼 있다. 다른 재벌총수 빠졌다는데 사면대상 포함되는 기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드린다. 사면심사위에서 작성 후 배제된 것인지, 국무회의나 대통령 권한으로 배제된 것인지?
▶첫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포함돼 있는지 여부와 LIG 삼부자 포함 여부는 포함돼 있지 않다. 둘째로 사면 기준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는 죄질이 어땠느냐, 죄질 피해가 어땠느냐 형기를 어느정도 복역했는지 종전 사면경력 있는지 있다면 어떤 수준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기준을 사전에 설정해놓고 기준에 맞는 분들을 사면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 초안대로 했는지 사면위에서 심의를 거치며 변경됐는지는 절차를 따라가며 변경돼 있는지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 사면 심사위 의견 제시해 반영했고 일부 대상자들이 변경된 측면은 있다. 심사위 심의가 있었고 그것이 충분히 반영됐다는 것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다.


-특별 사면 대상 황우석 박사 있나?
▶없다.


-심사위에서 결정된 안이 국무회의 대통령 결정을 통해 변경된 건지 주요 경제인 관련해서는?
▶지금 절차를 사면 심사위 법무부에서 실무안을 올리고 심사위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받아서 상신안을 마련하고 상신해서 국무회의를 거치는 과정 중에 일일이 어느 과정에서 어떤 변화 있었는지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서 말씀드릴 수 없다. 사면 심사위 회의록은 5년 후 공개하게 돼 있다. 사면심사위 토론 거쳐서 의견 반영해서 최종사면안 마련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14일자 사면이면 언제 나올 수 있나?
▶수형자는 잔형 집행 면제니까 형 안 살아도 된다. 집행 유예 선고된 사람은 형 선고 실효해서 14일 0시를 기해서 석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


-현정부 출범 후 비리 사범 철저히 제외 하겠다고 보도자료에 돼 있는데 이 기준이 왜 정부 출범 후인지?
▶사면할 때 사면 대상 범죄가 있다. 범죄 중 현 정부 출범 이후 범행 저질러 범죄사실 포함된 경우 그 어떤 경우에도 사면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야?
▶사면이 알다시피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최종 단행하는 것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의 의지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 동시에 한 사람은 최태원 회장 하나인가?
▶맞다.


-복권까지 하게 된 이유?
▶이번 사면은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사면이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특정한 사람을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룰세팅부터 먼저했다. 기준을 먼저 정하고 대상자에 대해 경제5단체 사면해달라는 얘기도 했었고 본인들이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분들 저희가 세팅해놓은 기준에 의해 가려서 했다. 예전에는 쪽지사면이라고 비서실에서 고려해달라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그게 없었던 유일한 사면이었다.


-특별복권 형 집행면제 기준 충족한 사람 최태원 회장밖에 없었나?
▶특별하게 경제살리기 사면 취지 살리기 위해 두 개를 분리하지는 않으려고 했다. 형집행 정지시켜서 경제복권까지 시켜야 한다. 특별복권과 잔행집행면제를 다해주느냐 다 안해주느냐로 선정했다.


-사면된 14명은 둘다 됐다고 보면 되나?
▶사면된 경제인 14명은 복권 안된 사람 한명도 없다.


-사면 전력 기준이라고 고려했다고 했는데 최태원 회장 사면전력 있는데 몇번을 하면 안된다 이런 게 있었나?
▶사면전력 고려요소로 했는데 다른거 고려 안하고 사면전력만 가지고 한 것은 안다. 사면전력 없는 분들 유리할 것이고 한번 있는 분들은 두 번이상 있는 분보다 유리할 것이다.


-형 집행면제 하는 사람들은?
▶특별복권까지는 검토할 필요 없는 분들이다. 경제인은 상장 관련해서 복권같이 검토하지 않으면 사면의 실익도 없는 부분이었다.


-사면 대상에 정치인 없는 것도 룰세팅 때 고려했나?
▶룰 세팅때 그것도 고려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다. 부정부패 사범과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사면된 국방부 10명은 누구인가?
▶군무이탈, 탈영이라고 하죠? 교통사고나 군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다.


-군 고위 간부나 이런 분들은 없나?
▶없다. 배제 대상으로 미리 빼서 없다.


-모범수 중 가석방 588명 중 유명인 경제인 포함되나?
▶ 석방돼서 나가는 사람은 경제인 중 한사람밖에 없다. 보통 모범수들이지 관심 가질만한 저명인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특별사면 개선안 마련하는데 이번 한 기준들 유지하실 생각인가?
▶사면제도 개선은 대상에 있어서도 어떤 정부보다 논란이 적을 것이다.


-기준이 바뀌지는 않았나?
▶한번 정하고 전혀 바뀌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 고심한다는데 실제로 경제인 중 애초에 심사 대상과 확정된 명단 차이가 있는지?
▶언론에 나온 내용 맞는 것과 틀린 것도 있었다. 어제 밤에 박 대통령이 고심한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것이 아닌 가 생각한다.


-이경일 이스타 항공 전 대표 사면 대상자 포함되는지?
▶안됐다.


-건설사 행정제재 감면된 이유는?(김정희 국토부 건설 경제 과장이 대답)
▶경제 살리기 취지에서 포함했다. 재발방지 위해 건설업계 자정노력을 하고 법률적으로 담합 적발 처벌 받는 경우 최초 처벌받고 그 이후 3년 내 두번 동일한 사유 처벌 받으면 '삼진 아웃제'라고 해서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가 있다. 그것 강화할 방침이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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