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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특별사면…926일만에 '자유의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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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14일날 출소하면 구속 수감된지 926일 만에 자유의 신분이 된다.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에 펀드 출자한 돈 465억원을 국외로 빼돌려 선물옵션 투자에 사용,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2년7개월 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그룹 총수 중 최장기간 복역이다.

최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고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4년 실형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았다.


동생인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최 부회장은 최 회장과 횡령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3년6월형을 확정받고 2년4개월 간 복역 중이다.

▲2010년
9월 = 검찰,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년
3월29일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개인 금고에서 175억원 상당의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


4월12일 = 검찰,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소환


4월19일 = 검찰,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4월21일 = 주가조작 혐의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구속


4월23일 =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


5월11일 = 검찰, 김준홍 대표 구속영장 청구


5월13일 = 김준홍 전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6월16일 = 글로웍스 상장폐지


6월27일 = 김준홍 전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


7월 = 김준홍 대표 보석으로 석방


7월 =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비자금 조성 혐의 그룹 계열사 3곳 압수수색


11월8일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관련자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11월25일 = 'SK그룹 횡령 의혹' 핵심인물 김준홍 전 대표, 2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12월1일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1차 소환)


12월7일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2차 소환)


12월14일 = 김준홍 전 대표 구속기소


12월19일 = 최태원 SK그룹 회장 8년 만에 검찰 출석(첫 소환)


12월22일 = 최재원 부회장 세번째 검찰 출석(3차 소환)


12월29일 = 최재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구속. 서울구치소 수감


▲2012년
1월5일 = 검찰,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임직원 4명 약식기소


2월1일 = 1심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2월29일 = 법원, 최재원 부회장 1차 구속기간 갱신


4월30일 = 법원, 최재원 부회장 2차 구속기간 갱신


6월1일 = 법원, 최재원 부회장 구속기간 만료 보석 결정


11월1일 = 최재원 부회장 피고인 신문


11월8일 = 최재원 회장 피고인 신문


11월22일 =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전 대표에게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2013년
1월31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김준홍 전 대표 징역 3년6월,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전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2월4일 = 최태원 회장 등 항소


2월6일 = 검사 항소


4월8일 = 항소심 첫 공판


7월29일 = 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 6년, 최재원 부회장에 징역 5년, 김준홍 전 대표에 징역 4년 각각 구형


7월31일 =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8월7일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선고공판 8월9일에서 9월13일로 연기. 변론재개 불허.


8월9일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김준홍 전 대표에 직권보석허가


8월23일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검찰에 공소장 변경 요구


9월3일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추가 심리 종결


9월26일 =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 국내 송환


9월27일 =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10월2일 = 최태원 회장 등 상고


10월4일 = 검사 상고


▲2014년
2월27일 = 대법원 1부,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검찰 상고 기각. 최태원 회장 징역 4년.최재원 부회장 징역 3년6월. 김준홍 전 대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각각 확정


▲2015년
8월13일 =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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