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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18일 서울시 상대 소송…강남 세계화vs공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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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서울시가 강남구 관내인 옛 한국전력 부지의 공공기여금 사용처를 송파구 지역까지 확대키로 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하자가 있었다며 오는 18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적법한 절차였으며 강남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공공기여금을 시장님 관심 사업인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기 위해 갖은 불법과 횡포를 동원해 만든 소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및 취소 청구 행정소송부터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유명 법무법인 몇 곳을 통해 법률자문을 마쳤으며 주민대표들을 당사자로 해 18일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강남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재원 조달 방안과 경관 계획을 세워야하는데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면서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주민 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서울시가 지난 5월21일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법에 명시된 전략환경영향평가도 누락됐으며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포함된 잠실운동장 일대 부지 중 30% 이상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데 사전 합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확장해 지정하는 절차까지만 진행한 것으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담는 지구단위계획은 수립 중”이라며 적법하다고 일축했다.


구역 지정 단계에서 재원 조달이나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와야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재원이나 경관, 환경영향을 가늠하겠냐는 얘기다.


‘강남의 세계화’냐, ‘균형 발전을 통한 공존’이냐는 논란도 커지고 있다. 신 구청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강남구를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라고 과분한 격려를 해주시는데 보답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인 ‘강남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한전 부지는 강남 구민의 꿈의 땅이었다. 공공기여금도 영동대로 세계화에 종자돈으로 사용해야 하며 돈 잔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치 공돈인양 돈 잔치 대상으로 삼아 ‘골고루 나눠 써야 한다’고 해 원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20명의 서울시 구청장들은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재차 성명을 내고 “강남·북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특단의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강남·북 격차는 점점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무한경쟁’의 논리가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공존’과 ‘공영’의 가치로 우리 삶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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