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구쥔산(谷俊山) 전 중국 인민해방군 부부장이 군사법원 재판을 받고 사형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신화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구 부부장은 그간 부정부패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사형유예는 선고 후 형 집행을 유예하고 일정기간 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유기징역 등으로 감형된다.
군사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는 등 기여한 바가 크다"며 "감경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구쥔산의 부정 축재규모는 약 300억 위안으로 원화로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정확한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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