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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제2롯데월드 안전 법규 위반' 롯데건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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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상무 김모씨도 함께 기소돼

檢 '제2롯데월드 안전 법규 위반' 롯데건설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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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롯데건설이 제2롯데월드를 지으며 일어난 여러 사고와 관련해 현장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세현)는 지난해 4∼12월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를 건설하면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롯데건설 법인과 이 회사 김모 상무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2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4차례 사고가 났었다. 지난해 4월에는 배관작업 중인 황모(38)씨등이 사망하고, 2013년에는 거푸집 장비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잇따랐다.

지난해 검찰과 노동청은 함께 안전사고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현장 안전관리·감독 실태 점검을 했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109건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롯데건설이 안전규정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제2롯데월드 공사 현장에서 안전펜스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 미설치, 안전거리 미준수한 혐의를 확인했다.


롯데건설 측은 검찰이 기소한 법규 위반사례 109건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여 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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