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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에 잇따른 '철퇴', 스스로 자정(自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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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전·세종 등지 교원 성범죄자에게 잇따라 ‘징역형’ 선고…지역 교육계, 단체 이미지 흐려질까 ‘우려’ 및 교원 ‘자정 노력’ 필요성 제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 상반기 잇따랐던 대전·세종지역 성추행 교(수)사들의 법원 판결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서울 소재 특정 고등학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다. 지역 교육계는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이 단체 이미지로 굳어지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교육계 내 자정노력의 필요성에는 한 목소리를 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강문경 재판장)는 최근 대전 중구 소재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씨는 근무 중이던 학교의 여고생 20여명을 총 35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초등학교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운동부 코치 B씨(3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기도 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만 10~12세 여아를 상대로 위계에 의한 폭력과 협박, 강요 등을 일삼는 한편 선수들이 경기에서 패했을 때 알몸으로 체육관을 뛰게 하고 수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방식으로 성추행을 했다.

특히 이 교사는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알몸 사진을 온라인상으로 퍼트리겠다”는 등으로 학생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 학생들은 중학교 진학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주변 친구들에게 말했고 이를 인지한 중학교 담임교사 등이 뒤늦게 사건을 공론화 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세종에선 40대 대학교수가 여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유제민 판사)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연구실로 학과 4학년 학생을 불러들여 졸업작품 준비과정을 질타하고 피해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수회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시 소재 모 대학 교수 C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해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자들의 성추문은 최근에 불거진 특정 사안(서울지역 고교)처럼 큰 이슈로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드러나진 않고 속으로 곪거나 자체적으로 마무리(징계 및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성추행에 연루된 교(수)사들이 연달아 법원 심판대에 오르고 이 같은 문제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론화 되면서 지역교육계는 우려와 자정노력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한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잘못한 일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징벌하는 것은 응당 당연한 일로 이는 신분상 지위고하와 무관해야 한다”며 “최근 지역 안팎에서 불거진 불미스런(교사 성추행 사건 연루 등) 사건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올바르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교사의 일탈행위가 전체 교사의 이미지로 변질되선 안될 것”이라는 이 관계자는 “현직에서 헌신하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일부 교사들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일정 선을 그었다.


또 다른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 인성을 담당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할 교직사회에서 성추행 등 불미스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못내 안타깝다”며 “교육계 전체가 나서 자정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소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교사 개개인이 스스로 직업윤리를 되새기고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남이 시키거나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교사라는 신분에 자부심을 갖고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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