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가 이달 중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교육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만큼, 일괄교육이라는 단기적 해법이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김재춘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과 긴급회의를 열고 이달 중으로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성폭력 예방교육은 8월 말 개학 직후 출근한 교사들에게 일괄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교원 성범죄 처벌에 관해 현재 시행 중인 법령, 혹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령을 교재로 만들어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징계 사항이 담긴 법령 등을 지난해 말 교육청에 송부했지만 현장에서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이를 교육자료 형태로 배포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빠르면 이달 중으로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자나 성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현장에서는 이같은 단기적 성폭력 예방교육이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교육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이미 성폭력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데다 전문성이 없어 실효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학교에 근무하교 있는 교사 A씨는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교직원 대상 성폭력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별다른 자격이 없는 보건교사 등이 내려온 자료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상황이다보니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더라도 '이제 여학생들에게 말도 못 붙이겠다'며 웃고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여성계 일각에서는 일괄적 성폭력 교육보다는, 교육의 질부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한 달 내에 일괄적으로 전국 교직원 대상 성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한다는 것은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의 부족 등을 고려할 때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소장은 "성폭력 예방 교육의 핵심은 본인이 자신의 행동에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대안으로 전체 학교의 10%를 진행한다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으면서 소규모 교육이나 인식 변화를 가져오는 교육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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