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거액 자금 필요시 미리 준비
대출금 만기는 연체이자 없이 17일로 자동 연장, 예금 만기도 자동 연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광복 70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국가 간 외화송금 등이 예정된 금융소비자는 자금을 미리 인출해 놓는 게 좋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14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는다"며 "14일 당일 부동산매매,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고객은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 이체한도를 상향시켜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국장은 이어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외환거래 등 거액 자금거래가 예정된 고객에게는 각 영업점이 최대한 개별 안내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1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금은 연체이자 부담 없이 오는 17일에 상환하면 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조기에 상환할 수 있다. 14일이 예금 만기일일 경우에도 17일로 자동 연장되며, 14~16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오는 13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14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펀드 집합투자규약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오는 10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13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객이 11일 신청 시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13일 또는 17일 수령이 가능하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14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17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협회·금융공공기관과 합동 대응반을 꾸리기로 했다. 도규상 국장은 "합동 대응반을 통해 고객 불편사항에 대해 즉각 점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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